법정으로 간 보겸 '보이루' 논쟁…"인사일 뿐"vs"여혐 표현"

입력 2021-11-23 16:03   수정 2021-11-23 16:04


BJ 겸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방송에서 사용한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라고 지적한 논문을 둘러싼 소송이 본격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보겸이 세종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다. 구독자들과의 인사일 뿐,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것. 보겸은 윤 교수의 논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가 논문을 작성할 당시 재직했던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적극적인 변조는 아니라도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했다.

보겸 측 대리인은 변론에서 "윤 교수의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가톨릭대학교인데, 최근 대학 측에서 이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교수 측 대리인은 "가톨릭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한 상태"라면서 "('보이루'는) 이미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원고의 유튜브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겸의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추가 증거를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내년 1월 25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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